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유흥 주점은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 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위 “D ”에서 청소년인 E( 남, 18세 )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6 쪽, D 종업원 F 과의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신고자의 자료 제출, 참고인 E 와의 통화 내역 및 피의자 F 과의 통화 내역, 참고인 E 와의 통화 내역, 현장 CCTV 확인 결과, 참고인 E의 전화번호 통신사실 확인 결과, G 업주와의 통화 내역, H 전화번호로 부터의 전화내용, I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J, G 배달 내역 확인, 통화 내역 첨부)
1. 신고자와 E 와의 카카오 톡 내역 캡처 본
1. 각 통신자료, 통화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운영자가 아니고, D의 영업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K을 잠시 도와주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D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E를 고용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