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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7: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구호 전 미니 스톱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26-23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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