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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1:23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미니 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2014년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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