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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8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5. 22: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왕궁 길 47에 있는 투 다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선배기 길 17에 있는 미니 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5. 23:5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백 연길 105에 있는 대주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길 28에 있는 정수기 아저씨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각 운전의 경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각 적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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