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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30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를 갓 넘긴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신체적 문제로 인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그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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