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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14 2016누1201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7. 원고 소유의 사천시 C 전 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 1동(지상 4층, 연면적 625.28㎡, 14가구)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9.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으므로 건축법상 접도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였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나)목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각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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