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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2933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1 회사 사이의 개인금융 신용보험협약 체결 원고는 2013. 6.경 피고1 회사와 “개인금융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임차자금 대출보증)”(이하 “신용보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②항 권리보험 가입 : 원고는 위조, 사기 등에 의한 임대차계약, 임차자금대출 및 기타 권리상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보 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피고1 회사는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이 협약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

제9조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금액의 110% 이내로 한다.

제15조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①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원리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주계약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③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대출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은 때 제2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1 회사는 ‘개인금융’에 가입된 주계약에 대하여 원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① ② 생략 ③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

1. 위조, 사기, 강박에 의한 임대차계약 또는 대출거래약정 <예시> - 임대차계약서가 가공 또는 위조된 경우

나. 원고와 피고2 회사 사이의 권리보험협약 체결 한편 원고는 2013. 6. 19. 피고2 회사와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업무협약”(이하 “권리보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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