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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교통사고 피해자(만 8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면서, 그 장애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부분은 피해자 본인의 성격적 소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동생의 교통사고 장면을 옆에서 목격하였을 뿐 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언니(만 9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피고 3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4의 장애와 관련하여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내인·외인·심인 등 복합적이어서, 사고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고 이전의 성격적 특성과 정신상태 및 적응능력, 사고를 전후한 가정적·사회적 환경,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신경증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인격반응의 일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나 ‘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당시 만 8세에 불과하던 위 피고가 우요골골절, 좌종골골절, 천추골절,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외상을 입은 외에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함구증, 무감동, 둔마된 정동, 사회적 철수, 수면장애, 자발행동의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의 39%를 상실할 정도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한 뒤, 그러나 위 인정한 장애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위 피고가 그간의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온 것은 위 피고 본인의 성격적 소인과 더불어 모친인 피고 2의 불신, 불안정한 환경조성, 미흡한 대처 등에 기인하였다고 보아 위 악화된 부분과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바,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3의 장애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 4의 언니로서 위 사고 장면을 옆에서 목격한 피고 3 역시 함구증, 수면장애, 대인관계 철수 등의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 3이 위 사고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인정되나, 위 사고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대형사고가 아닌데다 위 피고의 경우 직접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목격하였음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만으로 위 주장과 같은 정신장애를 입게 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피고의 정신장애는 전적으로 위 피고 본인의 성격적 소인 또는 전술한 피고 2의 잘못된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3은 동생이 갑작스럽게 달려든 사고차량에 치어 전신에 걸쳐 3군데의 골절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입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다는 것인바, 당시의 사고 상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 9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위 피고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으로도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받게 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외상적 사고’로서 작용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되는 바이며, 실제 위 피고의 경우 사고 약 3개월 후 원형탈모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예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120 판결 참조), 제1심과 원심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시행한 피고 3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모두 위 사고와 피고 3의 장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 설시와 같은 막연한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피고의 정신장애가 전적으로 위 사고 이외의 원인에만 기인한 것처럼 그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피고 3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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