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15. 02: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그전 일행 E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 구급차 안에서 119소방대원이 위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들고 있던 캔맥주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파출소 입구 바닥에 내던져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경사 F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관련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