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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7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산후 조리 원’ 상담 실에서 위 산후 조리 원을 동업하는 피해자 D 와 영업실적 문제로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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