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6. 8. 3. 사망)의 손자이자 피고의 조카이며, 피고는 망 C의 딸이자, 원고의 고모이다.
나. 피고는 2013. 4. 18. 원고를 대리하여 D과 사이에 시흥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135,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5. 13.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약금 1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받았다.
다. D은 2013. 5. 13. 원고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잔금 중 26,919,720원을 입금하였고, 다음 날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으로 자기앞수표 107,884,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4. 이 사건 계좌로 위 계약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15. 망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49,804,520원(= 15,000,000원 26,919,720원 107,884,8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 위임받은 자로서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49,804,520원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위임사무 종료 후 원고에게 통장 및 도장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