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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노1959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2935, 2018고단848, 2018고단1122의 각 죄, 2018고단545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각 징역 10월, 제2원심: 징역 2년, 제3원심: 징역 2월, 제4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제3원심의 형(징역 2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2935, 2018고단848, 2018고단1122의 각 죄, 2018고단545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기재 죄, 2018고단1069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 부분, 제2원심판결, 제3원심판결 및 제4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2017고단2935, 2018고단848, 2018고단1122의 각 죄, 2018고단545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기재 죄, 2018고단1069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 제2원심 판시 각 죄, 제3원심 판시 죄, 제4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2626, 2017고단2740, 2017고단2921, 2018고단85, 2018고단113, 2018고단256, 2018고단337, 2018고단722의 각 죄, 2018고단545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 각 죄, 2018고단1069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2 기재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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