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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 14:14 경 불상지로 향하는 KTX 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아이 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기차의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기차의 객실 내 통로를 지나가는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승무원 또는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5:04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차의 객실 내 통로를 지나가는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2. 10. 11:44 :3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거쳐 KTX 기차, B 비행기, C 비행기 등의 장소에서 위 기차 및 비행기 객실 내 통로를 지나는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KTX 이용 내역, B 이용 내역, C 이용 내역

1. 고발인 제출 CD 3매 중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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