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 14:14 경 불상지로 향하는 KTX 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아이 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기차의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기차의 객실 내 통로를 지나가는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승무원 또는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5:04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차의 객실 내 통로를 지나가는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2. 10. 11:44 :3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거쳐 KTX 기차, B 비행기, C 비행기 등의 장소에서 위 기차 및 비행기 객실 내 통로를 지나는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KTX 이용 내역, B 이용 내역, C 이용 내역
1. 고발인 제출 CD 3매 중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