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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6가합10088
점유회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4. 11.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상당 부분 시공을 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15,000,000원(최종 견적서 첨부 후 공사금액 확정), 준공예정일을 2014. 12. 31.로 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적으로 2015. 9. 30. 공사대금 3,638,800,000원(건축부분 2,683,800,000원, 토목부분 955,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5. 11. 20.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4254호로 공사대금 잔액 2,164,01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7.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2016. 1. 12.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 2016라188호로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마. 피고는 직원 D 등을 통하여 2016. 1. 12. 6:30경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아무도 없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여, 이 사건 건물의 둘레에 울타리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내지 19, 24호증, 을 제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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