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부터 2017.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사이에,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682 지상의 꽃두레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베리착즙 및 시래기가공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꽃두레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베리착즙 및 시래기가공시설 신축공사 - 공사장소: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682 - 착공연월일: 2016. 2. 12. - 준공예정연월일: 2016. 8. 9. - 계약금액: 618,0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체상금률 : 0.1%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5. 11. 준공예정일을 ‘2016. 8. 9.’에서 ‘2016. 11. 6.’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1. 계약금액을 618,062,000원에서 565,526,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1. 4. 준공예정일을 ‘2016. 11. 6.’에서 ‘2016. 11.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변경계약 중 2016. 11. 4.자 변경계약을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1.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준공신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6. 12. 26.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마쳤고, 같은 날 준공조서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6. 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565,526,000원에서 557,701,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1. 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 원고)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 피고)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