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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구합83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문 지방건축기사 B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 규정에 의거 견책으로 의결한다.

이유

1. 징계의결요구 사유는, 지방건축기사 B은 1977. 4. 1.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C으로 근무하면서, 1977. 9. 19. D중학교 건축허가 면적이 5층 10,011.24㎡임에도 11,149.25㎡를 건축하여 685.44㎡를 부당하게 초과 건축함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가사용승인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속치 아니하였으며, 1977. 11. 1. E에 있는 F에게 허가한 아파트를 1978. 9. 26. 가사용승인 함에 있어서 울타리 미설치, 배수로 미정리, 내부시설 건축법 제3조 제3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승인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승인한 사실로,

2. 살피건대, B은 징계 심의에 진술을 포기하였으므로 조사 내용에 대하여 보면, 건축계에서 건축허가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중간 및 준공검사는 시설계에서 담당 처리하고 또한 무허가 건물 단속을 시설계에서 분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허가 전 가사용도 단속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상기 소행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배하였으며 이는 동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B은 1967. 8. 22. 지방건축기원보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당시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울산시 도시과, 주택과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1979. 2. 9.경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견책에 처하는 징계의결을 받았고, 이에 울산시장은 이에 따라 1979. 2. 21. B에게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나. B은 1979. 2. 21. 06:00경 주거지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B의 배우자인바, B이 부당한 이 사건 징계를 받고 분신자살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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