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8. 21:32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4. 원고의 제1종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7.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6. 7. 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7호증, 을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 2016. 5. 28.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가스 충전소 직원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가족은 고령인 원고의 택시운전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와 원고 가족이 입게 되는 손해가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