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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구단20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4.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5. 2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종업계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를 만나지 못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8년 간 무사고였던 점, 인적물적 피해를 끼친 적은 없는 점, 이동한 거리가 짧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수치 측정과정에서 생수로 입을 헹군 적이 없고 4회에 걸쳐 측정을 하는 바람에 혈중알콜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시 약간 비틀거린 이유는 원고의 신체상 장애로 인한 것이었던 점, 원고가 거래처 영업직을 담당하고 있어 외근 및 출장이 잦아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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