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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구단21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4. 7. 15.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4. 8. 1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행위 : 2014. 6. 20. 06:15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기계 및 자동화설비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우진플라임에 근무하는 자로서 주로 남동공단에 있는 거래처를 방문하여 컴퓨터 세팅 작업을 해주고 있는바, 원고 자택에서 회사까지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업무특성상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남동공단에 있는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승용차가 필요한 점, 원고가 받는 월급으로는 출퇴근 시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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