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902,946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83] 피고인들은 2007. 경부터 동거한 사이로서 2011. 9. 경부터 강릉시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 여, 72세), 피해자 D( 여, 44세, 지체장애 5 급) 는 모녀 관계로서 위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 그가 운영하던 ‘G’ 운영을 이어받아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 경 피해자 C이 고령이고, 피해자 D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상실되어 일반인에 비해 사고력이 모자라는 사정이 있음을 알고 접근한 후, 피해자 C이 H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였음을 알고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2. 6. 경 피해자 C에게 위 식당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위 G 2 층에서 살게 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무렵 별다른 임대료 등을 내지 않고 G 2 층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그녀들의 신분증, 공인 인증서, 통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 (I )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들 상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 및 위 H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를 갚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 민사소송 진행을 도와주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또 한 대출금 이자를 낮추려면 신용도를 높여 놓아야 나중에 유리하다.
그러니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경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