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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나582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이 피고에게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가액 중 2,7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 등 선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사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5,000만 원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인 2,7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한 달 후에서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만일 피고가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곧바로 대항력을 갖추려고 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고는 기존 대여금 내지 투자금과는 별도로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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