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3. 13.경 피고를 대리한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병원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가사 피고가 C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지 등에 비추어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 을가 1호증의 1, 을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일부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경 C에게 F요양병원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5. 3. 12. C에게 피고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병원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형성 사무를 위임한 사실, 그 다음날 C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C의 아들 D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5. 7.경 C에게 위 병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해제통보서에는 'G으로 차용금 100,00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다)을 반환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1 내지 3호증, 을가 1호증의 2,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일부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으며, 차용인은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C에게 병원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형성 사무를 위임하기는 하였지만, 그와 함께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