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4. 21: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에 취한 상태에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5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9.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