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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4. 21: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에 취한 상태에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5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9.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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