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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3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4:5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에 있는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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