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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광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 시경 전남 담양군 E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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