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3. 22:4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203호실에서 손님인 D 등에게 맥주 1통(2L)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2012. 7. 10.경 범행
가.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2. 7. 10. 22:00경 위 ‘C 노래연습장’ 203호실에서 손님인 E 등에게 맥주 2통(2L)을 20,000원에 판매하고, 위 노래연습장 206호실에서 손님인 F 등에게 맥주 2통(2L)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2. 7. 10.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03호실에서 도우미 G로 하여금 그곳에 온 남자 손님인 E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하고, 위 노래연습장 206호실에서 도우미 H, I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남자 손님인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등 첨부 건),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