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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가능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116 | 법인 | 2003-01-24
[사건번호]

국심2001서0116 (2003.01.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장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분식회계’에 의해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해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고 특정목적 달성후, ‘경정청구’함은 ‘신의칙’에 반해 실질 수입금액여부에 불구하고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참조결정]

국심1999서1673 /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2서2162 / 국심2003서0190 / 국심2003O1265 / 국심2003O255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0.10.12과 2000.11.12 청구법인에게 한 1995~1999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OO,OOO,OOO원(별지 목록)의 부과처분은

(1) 1995~1998사업연도에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할인료 OO,OOO,OOO,OOO원은 매각한 각사업연도의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며,

(2) 1994.7.15부터 1996.7.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OOOO시 OO구 OOOO OOOOO외 23필지 토지 17,810㎡ 및 건물 3,484.31㎡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1) 청구법인은 1996~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국내 일부 건설공사현장의 공사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O,OOOO원(이하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을 손금에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미국 등에 100%출자하여 설립한 OOOOOOOOO(주)외 5개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1995~1999사업연도의 인건비 O,OOO,OOO,OOO원(이하 “쟁점해외인건비”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OOOOO시 동 공사의 발주자인 OOOOOOOOO(O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일 이후 공사관계자의 인건비와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OOO의 세율변동에 따른 추가세금납부액은 OOOOOOOOO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일 이후 세율변동 등에 의하여 1995~1998사업연도에 OOO 정부에 추가납부하고 제세공과금으로 계상한 O,OOO,OOO,OOO원(이하 “쟁점납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납부금액을 비용으로만 계상하고 위의 약정에 의한 OOOOOO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은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납부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1995~1999사업연도에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공사발주자인 재건축조합에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O,OOO,OOO원(이하 “쟁점조합운영비”라 한다)을 당해 재건축사업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 O,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5)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이를 즉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1995~1998사업연도분의 할인료 OO,OOO,OOO,OOO원을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일시에 비용계상 한 것(이하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할인료를 은행차입금의 금융비용으로 보아 쟁점유가증권처분손 O 선급비용 상당액인 1995사업연도 O,OOO,OOO,OOO원과 1997사업연도 O,OOO,OOO,OOO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그 이후 해당 귀속사업연도(1996사업연도 O,O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에 손금산입하였다.

(6) 청구법인의 전 회장인 최OO이 해외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US$O,OOO,OOO(이하 “쟁점외화입금액”이라 한다)을 국내에 들여와 1999.2.22 청구법인에 입금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당해 연도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OOO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가지급금의 회수로 보고 부과제척기간내인 1995년에서부터 입금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1995사업연도에 O,OOO,OOO,OOO원, 1996사업연도에 OOO,OOO,OOO원, 1997사업연도에 O,OOO,OOO,OOO원, 1998사업연도에 O,OOO,OOO,OOO원, 1999사업연도에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

(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주)와 OOOOOOO(주)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아래의 골프장 공사대금(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997사업연도에 O,OOO,OOO,OOO원, 1998사업연도에 OO,OOO,OOO,OOO원, 1999사업연도에 OO,O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

(OO O O)

(8) 청구법인이 OOO도 OO시 OOO OOOO 공장용지 28,441.3㎡(이하“쟁점OO공장용지”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레미콘공장(1,660.79㎡)을 1994.1.19 이전하고 1995.2.17 공장건물을 철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인 10,172.61㎡는 공장이전일부터, 기준면적부분인 18,268.69㎡는 공장이전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에 대한 1995~1999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9) 청구법인은 OOOO시 OO구 OOOO OOOOO외 23필지 토지 17,810㎡ 및 건물 3,484.31㎡(이하 “쟁점OOO기계사업소”라 한다)에서 O장비대여사업을 영위하다 O장비대여사업부를 1994.7.15 이전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OOO기계사업소의 토지를 장기임대부분과 일시임대부분으로 구분하여 장기임대부분은 수입금액기준미달 및 기준면적초과부분을 산정하여 최초 임대일부터, 일시임대부분은 이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95~1999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한 OO도 OO군 OOO OOO OOOOO외 19필지 토지 20,271㎡ 및 건물 1,174.01㎡(이하 “쟁점OO연구소숙소”라 한다)를 별장용 건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여 1995~1999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11) 처분청은 OOOOOOOO 현장인 OOO OOO의 건물(연건평 1,038㎡, 1990.10.22 US$O,OOO,OOOOOO의 금액으로 신축)을 청구법인이 회장 및 귀빈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여 1995~1998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내용에 따라 2000.10.12과 2000.11.12 청구법인에게 1995~1999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OO,OOO,OOO원(별지 목록)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국내 건설현장의 공사수입금액을 잘못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1998사업연도에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에 대하여 손금의 귀속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손금불산입으로 경정만 하고 과다신고한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은 장부상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허위계상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처분청의 증액결정이 있었으므로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되어 과대계상된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불산입하는 경정결정을 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해외인건비를 지급 받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본사와의 긴밀한 업무연락 및 해외수주활동과 현지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었고, 청구법인의 업무지시 수행과 현지 경영정보의 수집 및 보고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해외인건비를 부당한 지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OOOOOO(OOOO)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계약일 이후 세율인상분에 대한 쟁점납부금액을 추가납부하고 OOOOOOOOO에 동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OOOOOOOOO이 쟁점납부금액은 사회보장보험료로서 세금 등이 아니라 하여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정상적인 급여로 보아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으므로 쟁점납부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재개발 및 재건축공사와 관계되는 재건축조합과의 공사계약 체결시 조합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쟁점조합운영비를 공사원가로 비용처리 하였는 바,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한시적인 단체로 조합원들은 조합비 이외에는 운영재원이 없으므로 건설업체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재건축조합과의 공사계약서상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청구법인이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것인 바, 이러한 조합운영비는 재건축사업 입찰시 입찰서류상의 예상손익계산서에도 조합운영비 계정으로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입찰하는 등 정상적인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이용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관련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방식인 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매각과 은행대출은 각기 별개로 회계처리 되고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만기시에 원리금의 상환은 동 수익증권의 발행은행에서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대출은행의 원리금 약정도 수익증권의 매각과는 별개의 일반적인 대출계약인 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매각손실은 은행차입금과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최OO 전 회장이 입금한 US$O,OOO,OOO은 청구법인도 어떠한 성격의 자금인지 알 수 없고 그 자금의 출처와 조성경위도 알 수 없으나, 해외공사의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경리와는 무관한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1995년 이전에 청구법인이 전 회장에게 가지급한 자금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주)와 OOOOOOO(주)에서 발주한 골프장 공사대금을 장기간 지연회수한 이유는 쟁점공사대금 회수시점에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불황과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동 업체들의 골프장회원권분양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공사대금의 결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므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이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8) 쟁점OO공장용지는 지상의 레미콘공장 이전 후 인근 OO볼트넛트공장에 편입되어 야적장 및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바,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쟁점OO공장용지를 OO볼트넛트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OO공장용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9) 청구법인은 쟁점OOO기계사업소의 장비사업부를 이전함에 따라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O 일부분을 임대하였던 바, 미 임대부분은 청구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고, 일부 임대부분은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비율이상이므로 이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0) 쟁점OO연구소숙소는 청구법인의 주주로부터 1996.1.27 연구소 및 부속기숙사 부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와 건물로 취득일 이후 6월 이내인 1996.5.22 연면적 4,036.51㎡의 연구소 건물을 착공하여 1997.7.11 연구소건물의 사용 승인을 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

(11) 쟁점OOO숙소는 임원이나 발주처 및 현지 정부관리와 국내의 귀빈(법인 결산을 위한 회계사, 보도진, 국내시찰단 등)이 방문시 기거할 호텔시설이 없는 관계로 직원용 숙소와 구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분식결산을 하고 난 후,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으로 표명하여 국가나 출자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바 있고, 자진 신고된 세액을 감액결정하기 위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경정청구는 관련규정에서 청구기간을 정해놓고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분식결산은 1998년 이전에 한 것으로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경정청구할 수 없으므로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을 분식결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해외현지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별개의 법인으로, 인건비지급약정서에 의하면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일단 지급하고, 추후 양 법인이 정산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정산하지 않았으며, 해외파견직원이 정보수집과 수주활동 등 청구법인을 위한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해외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과 OOO대수로관리청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일 이후 세율변동으로 추가되는 인건비와 관련된 추가납부세액은 OOO대수로관리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납부금액에는 OOO대수로관리청이 지급거절한 OOO대수로 2단계공사의 사회보장보험료는 포함되지 않고 OOO대수로 1단계공사의 사회보장세, 지방세, 자선세 및 OOO대수로 2단계공사의 지방세, 자선세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조합운영비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운영을 위해서 지출하는 조합자체의 비용이므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갹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청구법인은 조합운영비 지급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는 재건축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게 운영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재건축건설용역과 관련되어 직접 발생한 공사비용이 아니라 거래처인 재건축조합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이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청구법인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으로 매입한 후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손실 금액은 청구법인이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차입금에 대한 선급이자로 보여지고 따라서 차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외화입금액은 최OO 전 회장이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해외지점에서 관리하던 업무추진비 성격의 자금이고 개인적인 자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자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쟁점외화입금액에 대한 유출시기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1994.12.31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입금일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7)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건설공사의 경우 대금수금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 15~30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를 수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수관계법인인 OOOO(주)와 OOOOOOO(주)와의 거래에서는 공사대금이 지연회수되고 있음에도 연체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또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8) 청구법인은 쟁점OO공장용지에 있던 레미콘공장을 이전한 후 동 공장용지를 연접한 OO볼트넛트공장의 부속토지로 하고 야적장 및 종업원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 면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OO공장용지의 일부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터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사용되는 동 야적장도 공장부속토지와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상설야적장”이 아니므로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9) 쟁점OOO기계사업소는 사업부 이전후 2년간(1997년부터는 3년)은 임대여부 또는 수입금액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초 임대일부터 소급하여 임대용부동산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부분은 사업부 이전시부터 수입금액기준 및 기준면적에 의해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고, 일시임대부분은 이전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OOO기계사업소의 장기임대부분을 당초 임대일로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0) 쟁점OO연구소숙소는 청구법인의 전 회장인 최OO이 별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매입한 것으로 300평이 넘는 2층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의 정원수 및 정OO이 많아 조경시설의 감정가액만도 OOO원에 달하는 부동산으로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관계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연구소건물(연면적 4,036.51㎡)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1) 쟁점OOO숙소는 OOO 대수로공사현장에 청구법인이 직접 회장 및 귀빈용 숙소로 신축하였으며, 건축비가 총 OOO불을 초과하여 평당 약 O,OOO불(그 당시 한화 약 OOOOO원)이 투입된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관계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전기에 과다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계상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경우, 당초 과다계상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도 감액경정 하여야 하는지

(2)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3) OOOOOOOO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건비와 관련된 제세의 세율변경에 따른 추가납부액을 OOO당국이 부담하도록 약정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추가로 OOO정부에 납부한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 금액인지

(4) 건설회사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발주자인 재개발조합 등에게 공사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조합운영비를 당해 재건축공사의 공사원가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5) 은행으로부터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이 발생연도의 손금인지, 아니면 관련 은행차입금의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귀속되는 손금인지

(6) 청구법인의 전 회장이 해외로부터 국내에 들여와 청구법인에 입금한 US$O,OOO,OOO을 청구법인이 전 회장에게 가지급하였던 자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8) 쟁점공장용지를 인근 다른 공장의 야적장 및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9) 공장을 이전한 후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였으나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 경우 이를 이전일 이후 유예기간 없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10) 쟁점연구소숙소가 고급주택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인지

(11) 귀빈용숙소인 쟁점OOO사택이 고급주택이라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같은 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같은 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4)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같은 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먼저 이 쟁점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 O,OOOO원을 특별손실로 계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OOOOOOO 건설공사장외 3개소의 공사수입금액은 실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하면 OOO,OOO,OOO,OOO원이었으나 결산서에 OOO,OOO,OOO,OOO원으로 계상함에 따라 OOOO원을 과다계상하였고, 1997사업연도에 OOOOOOO 건설공사장외 7개소의 공사수입금액은 실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하면 OOO,OOO,OOO,OOO원이었으나 결산서에 OOO,OOO,OOO,OOO원으로 계상함에 따라 OOOO원을 과다계상하였던 바, 이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1998사업연도에 이르러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면서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을 1998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 아니라고 손금불산입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수긍하고 있으나,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회계오류가 발생하였던 1996사업연도(1997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시에는 당해사업연도가 감액결정이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외하고, 2000.11.7 처분청의 1997사업연도분 증액경정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불복 제기)에 대하여 2000.10.12에 처분청이 실지 조사에 따른 증액경정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과다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3)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구제받기 어려우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신고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같은 뜻 대법원 92누9596, 1992.5.26)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한 당초 신고에 대하여 적법한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없으나, 처분청이 2000.10.12에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에 대하여 쟁점전기오류수정손실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1996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불복청구 기한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과다계상한 수입금액을 감액경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 건 심판청구의 주된 불복청구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정당한 불복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은 청구법인이 과다계상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OOOOOOO 건설공사장외 3개소의 공사수입금액을 분식하여 OOOO원을 과다계상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6사업연도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결정시 위의 분식결산 부분을 감안하여 소득금액을 감액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 스스로 분식결산에 의하여 OOOO원의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고도 분식결산을 하지 아니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일간지에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고, 해당 법인세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당초 신고시 분식회계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이나 채권자 및 조세당국을 기망함으로서 기업평가를 제고하는 등 청구법인의 특정목적을 달성한 뒤, 분식회계로 인하여 납부한 조세를 환급하도록 불복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는 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은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표시한 자는 그 사실의 존재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사법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한 법원칙이므로 국세기본법도 이러한 원칙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같은 법 제15조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청구법인의 이해당사자인 조세당국에게도 동 재무제표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믿은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분식결산을 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일간지에 공시함으로서 강행법규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 바, 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분식결산을 하고는 분식결산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 분식결산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적으로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의 분식결산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조세를 환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이상과 같이 납세자신의성실의 원칙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식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실질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O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O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O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O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에 관련된 지출금등을 제외한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에 대한 쟁점해외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하여 각사업연도에 계상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해외인건비를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경비로 보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국세청 법인46012-3430, 1999.9.3)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인건비를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인지가 밝혀져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파견임직원 O 일부 직원이 단기간에 업무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공문 1~2매에 불과하여 쟁점해외인건비를 지급받은 해외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지가 불명확하다.

(라) 이에 쟁점해외인건비의 지급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요구(국심46830-208, 2001.2.27)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해외인건비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금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은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위의 쟁점(2)와 동일함.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과세당국에 추가납부한 쟁점납부금액이 사회보장보험료 등으로 당초 OOO OOOOO계약서상 OOOOOOOOO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계약이후 세율변동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OOOOOOOOO에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정부에 추가납부한 쟁점납부금액은 자선세 O,OOO,OOOOO, 지방세 OOO,OOOOO, 사회보장세 OOO,OOOOO 합계 O,OOO,OOOOO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체적으로 쟁점납부금액이 세금이 아닌 사회보장보험료 등 다른 명목의 납부금액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납부금액은 세금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여 당초 공사계약서상 추가납부하는 세금은 OOOOOOOOO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쟁점납부금액은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쟁점납부금액을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은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O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O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나)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개발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일정액의 조합운영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쟁점조합운영비를 지급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공사원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원가는 그 지급에 대한 약정여부와 무관하게 실지 건축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비용이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조합운영비는 공사원가에 해당되는 비용이 아닌 일반관리비 성격의 지출이므로 공사원가로 볼 수 없고 업무와 관련되어 무상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세법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인지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된 것인지 그리고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5~1999사업연도 O에 재건축조합들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어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뜻 국심1999서1673, 1999.10.30)이므로 쟁점조합운영비를 공사원가로서 전액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은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유가증권처분손과 관련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매입과 매각이 차입금과 연계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별개의 행위로서 서로 연관지을 수 없으므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매각시 발생한 손실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처분손실의 발생과 같이 발생시점이 손익귀속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은행차입을 위하여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처분손실은 은행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차입금의 상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건의 주된 판단사항은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이 은행차입금의 금융비용으로서 상환기간동안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다)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을 청구법인이 계상하게 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은행에 고액의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거액의 대출자금 조성을 위해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하여 증권회사 등에 시장금리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매입을 요청받은 증권회사는 동 개발신탁수익증권의 투자자를 찾아 매입·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은행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리차이에 의한 금액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증권회사에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을 계상하였음이 관련 장부 및 증빙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의 전표철을 보면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매입과 매각이 이루어진 일자에 개발신탁수익증권을 개발신탁이라는 자산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상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관련 증권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내온 매매보고서를 보면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임을 표기하고 있어 쟁점유가증권처분손과 관련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사실이 위와 같다면, 비록 청구법인이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과 동시에 매각함에 따라 실지 보유한 기간이 없었고, 실질적인 매입목적이 자금의 차입을 위함이어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매각손이 자금차입과 관련된 지급이자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청구법인의 자산인 투자유가증권에 해당되고 따라서 투자자산을 매각하고 발생한 손실을 그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부동산 취득시 첨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국세청 법인46012-4693, 1995.12.26)이 과세당국의 과세관행인 점에서 본다면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을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6)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회장인 최OO이 입금한 쟁점외화입금액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최OO에게 가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OO은 OOOO(OOOOO OOO)과의 인터뷰기사에서 쟁점외화입금액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회사로 귀속시켰다고 회견한 바 있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도 쟁점외화입금액은 해외지점에서 관리하던 업무추진비를 반납한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및 최OO이 법인자금을 해외 유출시켰다가 재산의 해외도피, 공금횡령, 부실경영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되자 이를 국내에 반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외화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보이고 이를 최OO의 해외계좌에 유치하고 있었다면 이는 최OO에게 가지급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입금액이 실지 지불된 상황이라든지, 정확한 지급 및 입금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외화입금액의 지급시기를 1995년도로 봄(부과제척기간 만료 기산시점)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금의 유출시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외화입금액은 부과제척기간 이전인 1995년도에 가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7)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위의 쟁점(6)과 동일함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당초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시점에 IMF외환위기가 도래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의 골프장회원권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부당행위라 함은 법인이 이익극대화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거래형태에서 일탈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대금의 회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지연된 회수기간동안 약정에 의한 연체금을 계상하고 회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함에 따라 쟁점공사대금 회수의 지연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합리적인 거래 또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에 의하여 나타나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공사대금의 회수시기가 IMF외환위기의 시기였고, 회원권 분양저조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특수관계법인들이 쟁점공사대금의 결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쟁점공사대금의 지연회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합리적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8)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O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O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0. 12. 31 개정)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나) 청구법인은 쟁점OO공장용지가 레미콘공장의 공장용지로 사용되다가 레미콘공장 이전 후 인근의 OO볼트넛트공장에 편입되어 동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야적장 및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쟁점OO공장용지는 레미콘공장이전 후 조사일까지 사용하지 않았음을 조사당시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쟁점OO공장용지를 촬영한 사진(나대지 상태로 야적장이나 체육시설 등이 나타나지 않음)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야적과 관련된 재고명세 등의 증빙과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달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은 쟁점(9)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위의 쟁점(8)의 관련 법령.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나) 쟁점OOO기계사업소의 부동산가액이나 기준수입금액 및 일시임대부분을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장기임대부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최초임대일부터 계속하여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나, 쟁점OOO기계사업소의 O장비대여사업부를 이전한 후 장기임대부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2년동안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다 하여 사업부 이전일인 1994.7.15이후 최초 임대일인 1994.12.31부터 유예기간 적용없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사업부의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뒤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규정의 체계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각호에서 부동산의 용도별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부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내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만 그 부동산이 같은 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따라서 쟁점OOO기계제작소의 장기임대부분은 최초 임대사업연도인 1995사업연도이후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보다 적은 점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요건에 해당되지만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이므로, 그 이전일로부터 2년(1997.1.1부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최초 임대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쟁점OOO기계제작소의 장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사업부의 이전일인 1994.7.15부터 1996.7.14까지의 기간은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은 쟁점(10)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위의 쟁점(8)의 관련 법령.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9. 사원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3) 소득세법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O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나) 청구법인이 쟁점OO연구소숙소를 취득한 상황을 보면 1996.1.27 기존 별장용 주택과 부속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는 O,OOO,OOO,OOO원, 주택은 O,OOO,OOO,OOO원, 조경시설은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고, 그 이후 주택은 연구소부속 기숙사로 용도변경하였으며, 1996.5.22 토지 6,933.51㎡에 연구소(연면적 4,036.51㎡)를 착공하고 1997.7.11부터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관련 공부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OO연구소숙소를 연구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 취득가액이 OOOO원에 달하고 조경시설만 OOO원 정도이며 당초 사용용도가 별장인 주택을 구입하여 일반사원숙소로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시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고급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바, 쟁점OO연구소숙소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은 쟁점(1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위의 쟁점(10)과 동일함.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OOO숙소를 회장 및 임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10.22 건립한 후 동 용도로 사용하다가 1999년부터는 직원숙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OOO숙소는 1998사업연도 기준 취득가액이 O,OOOOO원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쟁점OOO숙소를 직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하였고 고급주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한 바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까지 쟁점OOO숙소를 회장과 임원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무런 반론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1998사업연도 이전까지 쟁점OOO숙소를 일반사원용 숙소로 사용하였는 지를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쟁점OOO숙소는 그 취득비용이 1998사업연도 기준 O,OOOOO원으로 일반 사원숙소로 보기에는 고액이며, 청구법인도 쟁점OOO숙소를 임원이나 발주처 및 현지 정부관리와 국내의 귀빈방문자(법인 결산을 위한 회계사, 보도진, 국내시찰단 등)가 기거하는 숙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OOO숙소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귀속연도별/세목별 고지내역

(O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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