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83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7. 2.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오산시 B 전 598㎡, 오산시 D 전 1,486㎡ 중 약 70㎡, 오산시 E 답 227.9㎡ 중 약 60㎡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고물을 가져다 놓는 등 그곳에서 ‘C’의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