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및 피해자 D(40 세) 은 2017. 1. 16. 23:00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C이 서로 다투자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을 나오던 중 2017. 1. 17. 01:45 경 위 노래방 계단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C은 위 노래방 건물 입구에 이르러 C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2017 고단 199, 308( 병합) 판결 문 사본 및 제 4회 공판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