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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31 2017고단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 피고인은 2016. 5. 2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 및 피해자 D(40 세) 은 2017. 1. 16. 23:00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투자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을 나오던 중 2017. 1. 17. 01:45 경 위 노래방 계단에서 C이 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 인은 위 노래방 건물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08』 피고인은 2017. 5. 31.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야 촌리에 있는 버스 대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 암리에 있는 송 암 농협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사진 및 CD 『2017 고단 3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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