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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2:45경 서울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앞에서, 현 정부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정문에서 위경 근무를 하던 의무경찰 D가 출입하려는 목적을 확인하면서 출입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3대 때림으로써, 의무경찰대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벌금 500만원 가중인자 : 정복 의경에 대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동종 처벌전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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