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1:50경 성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남편을 때리고 식칼을 들고 소리 지르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나가라.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순경 D의 팔을 수 회 꼬집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처벌전력 부재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