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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0:2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운 후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이 씹할놈아, 택시를 잡아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처벌전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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