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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12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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