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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79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것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해당 토지에 단풍나무를 식재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이 131본, 해당 토지가 2,000m2에 이르는 등으로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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