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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49031
임시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별지 1 기재 각 결의에 관하여 찬성하였다는 139명, 전유면적 7,104.97㎡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1) 구분소유자 아닌 자의 의결권 행사 이 사건 관리단집회 회의록(총회참석자 명단)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8명 중 9명(별지 2 위임장 내역 순번 제1, 4, 7, 8, 9, 66, 97, 101, 111번)의 참석자는 해당 호수의 구분소유자가 아님에도 구분소유자로 참석하였고, 구분소유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은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 2) 의결권의 이중 계산 11명의 구분소유자(별지 2 위임장 내역 순번 제14 제209호와 제401호 2건이다. , 15, 17, 66, 71 제1007호, 제1008호 2건이다. 등)의 경우 위임장이 제출되었음에도 직접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중으로 의결권이 산입되었다.

3) 위임장의 무효 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 공고일 전에 작성된 위임장의 무효 별지 2 위임장 내역상 위임장 작성일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 공고일인 2014. 10. 15. 전에 작성된 32명의 위임장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에 대한 위임이 없는 위임장이다.

나 팩스 송부 위임장의 진정성립 부인 팩스로 송부 받은 위임장 중 44장의 위임장에는 팩스 발송일시가 2개 이상 기재되어 있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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