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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 서로 316에 있는 대백 창신 한라 아파트 앞 달구벌대로 상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성서공단 역 방면에서 신당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 번에 한 차로씩 이동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한 번에 두 개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1 차로를 시속 약 96km 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5. 03:06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 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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