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3:22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03에 있는 광장 코아 종합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서 서로 316에 있는 대백 한라 창신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