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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7 2014가단11579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13,205원 및 그중 16,713,205원에 대하여는 2013. 2. 13.부터 2015. 11. 27.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1.경 피고가 운영하는 휴대폰 부속품 제조업체 “C”에 입사하여 부품 소재를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의 작업대에 넣고 왼손으로 작동 스위치를 눌러 기계로 찍은 후 만들어진 휴대폰 부품을 꺼내는 프레스 가공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3. 15:35경 C 공장 내에서 전항 기재 작업 중 이 사건 기계 안에 부품이 걸려 빠지지 않자 이를 손으로 꺼내다가 이 사건 기계가 갑자기 작동되어 아래로 내려오면서 원고의 오른손이 이 사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제1 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4 수지 근위지골 관절 손상, 우측 제1~4 수지 압궤손상, 우측 제1 수지 윈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4 수지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3. 2. 13.부터 2013. 3. 12.까지 입원 치료를, 그 이후부터 2014. 3. 31.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작업반장을 통하여 부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사고발생 방지에 관하여 주의를 주는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교육일지를 수령하거나 작업수칙을 교부하는 등의 정기적체계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일정한 물체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그 물체를 변형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특성상 사용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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