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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동구 D에 있는 “E 교회” 청년 부에 다니는 교인이고, 피해자 F(28 세) 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5:20 경 위 교회 1 층 사무실 앞에서 교회 장로들 사이 대화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 진 상황에서 피해 자가 사무실 출입문을 가로막고 몸으로 자신을 밀치고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몸을 들고 옆으로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우수 관절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상대 CCTV 확인), 캡 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와 허리를 갑자기 감 싸 안고 들어올려 피해자 허리 부위에 예기치 못한 상당한 물리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록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몸이 들려 졌다가 옆으로 밀쳐 진 이상 허리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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