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9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를 포함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에 취해 싸운 것으로 사건 당일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면담에 비교적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