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경인로 773번길 태백건강원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57,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