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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09.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원종 사거리 쪽에서 원종 IC 쪽으로 1 차로와 2 차로 사이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1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차량을 주의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않으며 진행하다가 마침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331,078원이 들 정도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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