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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12:2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처에 대한) 와 첨부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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