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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6 2017고단2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10:54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57 세) 이 피고인과 동거 중인 F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밟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뒷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09:30 경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F( 여, 54세) 이 다른 남자들과 같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CD 첨부)( 첨부된 CD는 제외)

1. 수사보고( 폭행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및 피의자 폭행동 영상 확인 후 태도에 대하여 )에 첨부된 각 사진

1. 피해자 E에 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재판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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