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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7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2.자 3,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7. 8.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내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조폭이 12년 째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살고 있다. 무서워서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도 못하고, 나가라고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조폭이 3일 내에 전세보증금을 내어 주면 방을 빼주겠다고 한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조폭을 내보내고 싶은데, 전세보증금 중 3,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폭만 나가면 다른 세입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대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피해자의 처 E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된 G조합 계좌(H)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 16.자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폭이 나가고 2012. 10. 5. 무렵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다. 입주를 앞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지 못해 인부들이 난리가 났다. 인건비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3,500만 원과 같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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