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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685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편지에 담긴 명예훼손의 내용, 피해자가 사용한 닉네임, 피해자의 학교 및 인적사항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밖에는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인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은 드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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