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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김해시 C, 8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산, 김해 지역 소재 성매매 업소들의 광고가 다수 게재되어 있는 ‘E’ 인터넷 사이트 (E )에 월 3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F’ 라는 제목으로 가슴을 일부 노출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 업 소명: D, 업소 종류: 아로마, 예약 문의: G, 20대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매니 져들 항시 교체 대기!!! 50분 타임( 마 사지 화끈한 풀타임) 수위는~ 풀 10 장, 70분 타임( 마 사지 40분 화끈한 풀타임 30분) 수위는~ 풀 12 장, 80분 타임( 화끈 한풀 타임 마사지 화끈한 핸플 타임) 수위는~ 풀 13 장, 90분 타임( 화끈 한풀 타임 마사지 화끈한 풀타임) 메니 져 교체 투 샷 15 장, 전통 타이 마사지 코스만 별도 가능, 광고는 화려하진 않지만 서비스 만큼은 화끈하고~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2. 15.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8:3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D ’에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피고인의 종업원인 H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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