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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1452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A와 B 올뉴모닝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11. 16.부터 2016. 11. 16.인 애니카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C과 D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7. 11.부터 2017. 7. 11.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E는 2016. 9. 1. 19:5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청원군 F 앞 충청대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영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구성교차로 방면으로 300m 정도 진행한 지점에서 2차로를 보행 중이던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원고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 2) H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차량을 뒤따르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망인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3)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두개골다발성복합골절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 10. 21.까지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 103,05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1호증의 1, 2, 갑 4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7,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가 운전하는 원고차량이 보행 중이던 망인을 충격하여 전도케 하고, 이어 H이 운전하는 피고차량이 쓰러져 있는 망인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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