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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6%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보행자 3명을 충격하여 각 전치 8주, 6주,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 역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타인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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